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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앱에서 판매자를 성희롱한 30대 남성,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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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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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9-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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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앱에서 판매자를 성희롱한 남성, 실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자를 성희롱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추가로 이 남성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2년간의 취업제한도 부과했습니다. 이는 성희롱 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로 판단된 것입니다.

사건은 2021년 6월29일, 중고 물품거래 앱에서 여성 판매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여성 속옷 판매글을 올린 것인데, 이 남성은 혐오 발언을 포함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자신의 아이디를 타인에게 빌려준 적이 있다는 점을 부인했지만,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에도 변명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익명성을 악용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이 남성의 전력과 재범 사실, 피해자의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한 점, 피해자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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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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