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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제작 30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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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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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12-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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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징역 4년 선고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에서 1년 감형된 판결이다. 또한 A씨에게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과의 취업제한 7년과 보호관찰 5년이 명령되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쓰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의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양 등 9명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한 후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그루밍이라고 불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선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나, 그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성 착취물 제작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 행위로,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훼손시키는 악질적인 행위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명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워야 할 시점임을 알렸다.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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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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