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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강화 및 교원 보호를 위한 직위 해제 요건 강화,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 신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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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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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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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추진

당정은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 대한 직위 해제 요건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관할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반드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의무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박 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회의 직후 설명에 따르면 당정은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수사기관은 교육감 제출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반드시 이를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 해제돼왔다고 언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 해제 처분할 수 없도록 직위 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교총, 교사노조, 인디스쿨(초등교원 커뮤니티)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은 개정안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모호성을 더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당정은 이를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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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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