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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과 정부의 대응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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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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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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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관련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도 이를 참고하는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아동 학대로 신고된 교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되지 않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하기로 결정되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러한 사안들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신속히 사안을 조사하고 교육청이 조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원의 교육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고려한 조사와 수사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권리와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기존의 조사 및 수사 방식을 개선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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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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