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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에서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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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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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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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발각하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포함한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이다. A씨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3학년 담임교사로서,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전학 온 학생 B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B군의 모친은 B군으로부터 A씨가 자신에게 대하여 학연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을 듣고 아동학대를 의심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숨겨놓아 A씨의 교실 내 발언내용을 녹음하였으며, B군의 부모는 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아동학대범죄의 증거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교실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실은 수업시간 중 학생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생이 아닌 제3자가 별다른 절차 없이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A씨의 발언은 특정한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으로 보았다.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 사건에 녹음기를 활용한 증거가 이용될 경우 그 증거의 적법성을 살펴보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건들에도 이 판결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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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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