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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매니저,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 유죄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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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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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회

작성일 23-07-2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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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 전 매니저의 허위 주장에 유죄 판결

배우 신현준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전 매니저 A씨가 신현준에게 갑질을 했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에이치제이필름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신현준이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갑질을 했다고 주장한 전 매니저 A씨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허위사실 폭로로 인해 신현준과 그의 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을 때 진실을 밝히고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명확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매체에 적시한 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부재와 피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에 신현준의 전 매니저로부터 13년간 적은 급여를 받으며 욕설 문자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현준이 2010년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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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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