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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을 허위로 등록한 노조지부장,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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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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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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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노조지부장, 버스 운행 허위 등록으로 수천만 원 받아

서울 서부지법은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한 노조지부장이 버스 운행을 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서울시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내버스 회사 간부 A씨와 해당 회사의 노조지부장인 B씨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수행하도록 명령받았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사기 일부 혐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해당 회사는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시내버스 회사의 관리이사 A씨는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노조지부장인 B씨와 공모하여 B씨가 1년 동안 버스 운행을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고 법원은 전했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5074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았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도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허위 서류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발각되어 약 2665만 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버스 회사에 노선을 임의로 배정하는 대신, 운영 적자분을 보전하기 위해 운전직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전직 근로자가 하루에 1시간이라도 버스를 운행하게 된다면, 1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같은 회사의 다른 운전직 근로자가 운행하는 버스 단말기에 일부 B씨의 운행시간을 등록하고, 서울시로부터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불법적으로 차지하였다.

(문자 수: 99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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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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