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부회장 함영주, 채용비리 관련 재판 선고 받는다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66)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 선고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판사)는 11일 오후 2시에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개시할 예정이다.
함 부회장은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아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여 지인의 지원자를 유리하게 평가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저촉된 상태이다.
재판 과정에서 함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를 면접 위원으로 특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없다면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용 프로세스에서 사기업은 채용 자율성이 있으므로 채용비리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민영회사인 하나은행은 최적의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 공채 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며 무조건 고득점자만 선발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녀비율을 다르게 채용한 것도 하나은행의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추천자 명단을 전달한 후 채용과정에 관여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하나은행의 전·현직 인사담당자 4명도 채용비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그들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1심과 동일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 검찰의 상고 신청으로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함 부회장은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아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여 지인의 지원자를 유리하게 평가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저촉된 상태이다.
재판 과정에서 함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를 면접 위원으로 특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없다면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용 프로세스에서 사기업은 채용 자율성이 있으므로 채용비리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민영회사인 하나은행은 최적의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 공채 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며 무조건 고득점자만 선발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녀비율을 다르게 채용한 것도 하나은행의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추천자 명단을 전달한 후 채용과정에 관여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하나은행의 전·현직 인사담당자 4명도 채용비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그들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1심과 동일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 검찰의 상고 신청으로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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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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