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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밑창에 필로폰 밀반입한 30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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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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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10-1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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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밑창에 필로폰 밀반입한 30대, 검찰 "징역 5년" 구형 요청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에 대한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5만원의 구형이 검찰에 의해 요청되었습니다.

A씨는 작년 7월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뒤 한국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향정물질인 필로폰 12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일에 A씨는 신고하고 있는 신발 밑창을 뜯어 필로폰을 감싼 후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올해 7월 중순에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와 지난 1월과 2월에는 필로폰 연기를 빨대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많이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해준다면 앞으로 죄짓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발언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지인들이 필로폰을 구입하길래 호기심에 본인도 구입하게 되었으며, 버리기 아까운 마음에 소지한 채로 입국했습니다"라며 "A씨는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알선하지 않았으며,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년 12월쯤에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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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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