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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살인예고글로 인한 행정력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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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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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9-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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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살인예고글로 인한 행정력 낭비에 정부가 대처하기 위해 피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돌입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신림역 일대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 이모씨가 구속됐으며, 그를 시작으로 살인예고글 피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차례대로 제기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최근 살인예고글로 인한 행정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손해액을 4000만원대로 추산했다. 이는 게시글에 대한 경찰관수와 차량, 그리고 식비와 유류비 등을 일일이 계산한 결과이다. 각각의 사건마다 투입된 공권력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9일에는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 것이라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협박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장 먼저 제기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은 이러한 심각한 사안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소송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은 경찰청과 법무부의 협의에 따라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예고글은 112·119 허위신고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훨씬 많은 공권력이 투입되고, 사안도 엄중하며 국민들도 훨씬 불안해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다중밀집장소인 10만2463곳에 지역경찰과 형사 등 5만5509명을 배치했다. 경찰은 적극적인 총기사용 등을 강조한 특별치안활동을 펼쳐 왔다.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정부는 온라인상의 살인예고글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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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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