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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 13세 여학생과 성관계 한 남성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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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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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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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대신 사주는 조건으로 13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3세의 C양이 올린 글을 통해 접근한 뒤, C양에게 담배를 대신 사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C양에게 성매매 대가로 담배 10갑을 제공하고 1회 성관계를 가졌으며, B씨는 그로부터 1주일 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C양을 만나 다른 건물로 이동해 성관계했다. B씨는 당시에도 C양에게 담배 4갑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라며, "A씨와 B씨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각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유예를 부과하였고,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사회적인 의견은 분분하다. 일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처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부과한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범행자들에게 주어진 처벌이 경솔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불법 성매매와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인 대책과 예방 수단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적인 관심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적인 상처와 치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는 적극적인 지원 및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범죄 예방 및 처벌 체계를 개선하여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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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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