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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단: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더라도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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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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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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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더라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전처와 자녀들에게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피해자인 B씨와 2017년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이혼한 후, B씨를 만나는 것에 공포심을 느끼게 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 앞에서 B씨와 자녀들을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형량은 징역 10개월로 줄었지만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도 A씨의 스토킹 행위를 인정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지만 판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은 A씨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자녀들에 대한 양육 문제로 평소 교류가 있었던 사실, B씨의 요청으로 A씨가 주거지 수리에 관여한 사실, B씨도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오면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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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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