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어린이 성추행 사건, 50대 남성 체포
미국 국적 어린이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 팽성읍에서 미국 국적인 B양(13) 등 2명에게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았다고 20일 뉴스1이 보도했다.
사건은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우연히 마주친 B양과 이와 함께 있던 다른 어린이에게 다가가 팔목을 잡고 포옹하는 등 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친부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 평택 지역의 한 일반음식점 인근에서 검거되었다. 경찰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B양의 아버지가 신고한 인물과 A씨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이 취해서 아이들이 예뻐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추행 당한 아동의 아버지는 주한미군인임이 확인됐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 팽성읍에서 미국 국적인 B양(13) 등 2명에게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았다고 20일 뉴스1이 보도했다.
사건은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우연히 마주친 B양과 이와 함께 있던 다른 어린이에게 다가가 팔목을 잡고 포옹하는 등 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친부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 평택 지역의 한 일반음식점 인근에서 검거되었다. 경찰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B양의 아버지가 신고한 인물과 A씨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이 취해서 아이들이 예뻐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추행 당한 아동의 아버지는 주한미군인임이 확인됐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단: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더라도 해당될 수 있다 23.10.20
- 다음글코로나19로 인한 재판 활동 감소와 국민참여재판의 어려움 23.10.20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