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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 부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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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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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범에게도 전자발찌 부착 가능

대검찰청은 오는 12일부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검찰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법은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에도 이러한 명령이 가능해지게 됐다.

12일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명령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대검 형사부는 "스토킹범죄 처리 시에 명령 청구 요건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의 권익이 보다 강력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법 집행과 함께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범죄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문제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피해자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하며, 사회적으로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법과 제도적인 장치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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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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