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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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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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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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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 추진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하기 위한 추진을 알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와 환경을 고려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현재 미국에서 30개 이상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은 아동성범죄자의 주거 구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한 범위는 주마다 다르며, 학교나 공원 등 어린이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장소에서 150~800미터 내 거주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지난 1월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신설할 계획을 예고해왔다. 한국형 제시카법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나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까이 거주할 수 없도록 하여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고 아동들의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에 대한 여론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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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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