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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행위를 일삼는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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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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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08-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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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행위를 일삼는 학생에 대해 지도 교사의 경고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주관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포럼에서 발표한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 호주, 핀란드 등의 학생 지도 방식을 소개하였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K-5학년 대상 뉴욕시 품행 기대치"는 학생의 문제 행동을 5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지원과 훈육 조치의 범위를 설명하였습니다. 핀란드의 기본 교육 법령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내 지도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써머데일 학교 전체 긍정적 행동 지원 안내서"는 문제 행동으로 정한 떠들기, 수업 준비 미비, 학생 괴롭힘 등에 대해 "교실 내 행동 관리 6단계" 절차를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태섭 교수는 또한 보호자의 의무 명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펙스 공립학교의 "학생의 권리와 의무: 가족들을 위한 안내서"에는 학생의 학교 준비, 학칙 준수, 교직원 존중 등과 관련된 보호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학기 초에 학부모들은 이 안내서를 숙지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수업 방해 행위를 일삼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생생활지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마련에 참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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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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