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 발표 예정
교육부,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와 각종 입법제안 발표 예정
교육부가 이달 중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고시와 각종 입법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원의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종합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방안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교육부가 서울에서 열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 포럼에서는 수업 방해 학생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경고를 일정 횟수 이상 받은 후에도 개선이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전략이 고시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학생의 위협 행위와 같이 즉각적인 제지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교사가 즉각적으로 신체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특례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대된다.
교육부가 이달 중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고시와 각종 입법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원의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종합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방안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교육부가 서울에서 열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 포럼에서는 수업 방해 학생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경고를 일정 횟수 이상 받은 후에도 개선이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전략이 고시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학생의 위협 행위와 같이 즉각적인 제지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교사가 즉각적으로 신체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특례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수업 방해 행위를 일삼는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필요 23.08.08
- 다음글교육당국, 교권 침해 대응책 마련 약속 23.08.08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