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성폭행 피해자의 비극, 법원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 선고"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3-11-13 20:41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6년 이상 동안 여러 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높은 수준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견뎌내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출소 후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취업이 제한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수강해야 합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이상에 걸쳐 10대 의붓딸인 B양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16년에 B양의 어머니와 동거하기 시작한 후, B양이 매주 2회 어머니를 만나러 올 때마다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B양과 함께 살기 시작한 A씨는 범행 수법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외출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B양에게 술과 담배를 권유하기도 했으며, 결국 B양은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성추행을 당했을 때 B양은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B양의 어머니는 B양에게 "A씨에게 애교를 부려 비위를 맞춰라"고 권유한 바 있으며, 이에 B양은 어머니를 위해 A씨의 범행을 참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B양은 지난 5월에 A씨가 재판에 넘겨진 후 1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복용하도록 하며까지 범행했습니다"라며 "사망한 피해자가 옥상에서 실족한 것인지 극단적 선택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동안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괴로움을 겪은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