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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화장품 방문판매 업에서의 구멍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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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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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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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씨의 출소 후 화장품 방문판매일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조치에 구멍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과 14범인 강모씨는 출소 후 화장품 판매 영업사원으로 일했는데, 이는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일이었다. 이른바 전자발찌라고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뒤, 강모씨는 2명을 살해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지난해 6월 법원은 강모씨의 전자발찌 착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모씨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방문판매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 현재 현행법상 강모씨의 취업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통해 성범죄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취업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만 취업제한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화장품 방문판매업과 같은 업종은 취업제한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는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장 10년 동안 취업 제한이 가능하며,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주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의료기관, 교육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어서, 강모씨와 같은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업체에서 취업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다. 범죄경력 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법적인 구조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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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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