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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해범 출소 후 화장품 영업…취업제한 조치에 구멍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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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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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8-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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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벗어나 도주한 후 2명을 살해한 강씨가 출소 후 화장품 방문판매 일을 했던 사실이 알려져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조치에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씨의 취업은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취업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전과 14범인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화장품 판매 영업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지난해 6월 법원은 강씨의 전자발찌 착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는 데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만이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화장품 방문판매업은 취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에 따르면 성범죄로 인해 형벌이 선고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서 취업이 불가능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의료기관, 가정 방문형 학습지 교사, 노래방 등입니다. 또한, 2019년 7월에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택배 기사도 있습니다.

강씨가 취업한 화장품 방문판매업은 취업제한의 예외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에는 여전히 구멍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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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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