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에서 출입구 막는 여학생들 논란, 통행 불편 초래
서울 지하철 내 여학생들의 출입구 차단행위로 논란
서울 지하철 내에서 출입구를 가로막고 바닥에 앉아 화장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여학생들의 모습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에 해당 열차를 탑승한 한 시민이 이 같은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이 문제가 알려지게 되었다. 공개된 영상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촬영된 것으로 조회수가 약 300만회에 달하며 시민들로부터 선정적인 행동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다.
영상을 공개한 시민 A씨는 "중학생들이 열차에 탑승한 순간부터 눕고 있었으며, 출입구 앞에서 20분째를 보냈다"라며 "안방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공개된 영상에는 5명의 여학생들이 출입구 앞을 막고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화장이나 머리를 손질하며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바닥에 누워 포즈를 취하여 사진을 찍기도 했다.
불편함을 겪은 일부 시민들에 따르면, 동일한 열차에 탑승한 이들은 학생들의 행동으로 인해 하차 시 학생들을 피해 한쪽으로 몰려 나가야 했다고 전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르면, 여객열차에서는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촉법소년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만약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뒤늦게 신고가 접수된다면, 해당 여학생들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확인된다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여학생들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줘 질서를 저해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일반적으로 이와 비슷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엄중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내에서 출입구를 가로막고 바닥에 앉아 화장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여학생들의 모습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에 해당 열차를 탑승한 한 시민이 이 같은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이 문제가 알려지게 되었다. 공개된 영상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촬영된 것으로 조회수가 약 300만회에 달하며 시민들로부터 선정적인 행동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다.
영상을 공개한 시민 A씨는 "중학생들이 열차에 탑승한 순간부터 눕고 있었으며, 출입구 앞에서 20분째를 보냈다"라며 "안방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공개된 영상에는 5명의 여학생들이 출입구 앞을 막고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화장이나 머리를 손질하며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바닥에 누워 포즈를 취하여 사진을 찍기도 했다.
불편함을 겪은 일부 시민들에 따르면, 동일한 열차에 탑승한 이들은 학생들의 행동으로 인해 하차 시 학생들을 피해 한쪽으로 몰려 나가야 했다고 전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르면, 여객열차에서는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촉법소년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만약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뒤늦게 신고가 접수된다면, 해당 여학생들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확인된다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여학생들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줘 질서를 저해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일반적으로 이와 비슷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엄중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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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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