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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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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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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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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대낮에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33)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6일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해 조씨의 이름과 나이·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하며,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조씨는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조씨의 신상에 대한 폭로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글 작성자인 A씨가 조씨에 대해 33살 인천 ○○씨라며, 키는 163cm이었으며, 지난해 겨울 모 건설현장에서 두 달간 일한 사람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도박 빚이 5000만원이 있고 이혼한 사실도 언급하였으며, "엄청 불성실하고 불만 많은 사람으로 기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카카오톡 프로필 캡처 화면과 함께 실명이 적힌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조씨의 도박 빚과 이혼 이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의 공개 여부는 이날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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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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