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요구한 60대 살인범, 정작 선고에 불복해 항소"
사형선고를 요구하며 사법 기관을 조롱했던 60대 상습 살인범이 정작 자신의 요구대로 선고가 나오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에 따르면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A(68)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장에 별다른 이유 없이 "항소합니다"라고만 적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B씨 자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4일 "피고인에게서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면서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70년, 16세에 소년범으로 징역을 지낸 것을 시작으로 총 1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교도소에서 지낸 기간은 29년 8개월로 인생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 외에 법원의 벌금형 처벌도 8회에 이른다.
A씨는 2004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 2010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살인 및 살인미수로만 5차례 처벌받았다. A씨의 살인·살인미수 범죄 피해자만 6명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살인죄로 12년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2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A씨는 재판 내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공판 과정에서 "검사 놈들"이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검찰을 비난했고, 재판부에는 "자기들이 어디까지 나를 몰아넣으려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A씨의 항소 심사는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30일에 따르면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A(68)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장에 별다른 이유 없이 "항소합니다"라고만 적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B씨 자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4일 "피고인에게서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면서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70년, 16세에 소년범으로 징역을 지낸 것을 시작으로 총 1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교도소에서 지낸 기간은 29년 8개월로 인생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 외에 법원의 벌금형 처벌도 8회에 이른다.
A씨는 2004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 2010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살인 및 살인미수로만 5차례 처벌받았다. A씨의 살인·살인미수 범죄 피해자만 6명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살인죄로 12년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2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A씨는 재판 내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공판 과정에서 "검사 놈들"이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검찰을 비난했고, 재판부에는 "자기들이 어디까지 나를 몰아넣으려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A씨의 항소 심사는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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