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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규범 및 처리 절차 체계화 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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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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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1-0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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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이 형사사법 규범에 비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폭력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기준과 처리 절차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일, 교육부와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가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토론회(포럼)를 주최했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이 참석하여 이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5월부터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 심의관은 현재 학교폭력 양상에서는 물리적 폭력보다 사이버폭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성인들의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안 되는지 명확해야 한다"며, "형사사법규범에 비해 폭력의 개념이 넓으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교사들도 극미한 행동에 대한 처벌과 방치 사이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일반 범죄 수사나 재판 등을 통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교육적으로 예방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폭력의) 범위가 넓으면 처리 기준이 저마다 달라지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상당한 책임이나 학교의 공식적인 조치가 따르는 수준의 괴롭힘만을 폭력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공식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인 신태섭씨는 교육과 제도적 측면에서 사이버폭력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태섭씨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되었습니다.

사이버폭력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규정과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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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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