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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여제자 성폭행 사건 재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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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작성일 23-11-04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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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제자를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 다시 재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기간제 교사 A씨(38)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전에 여제자를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그리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점도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지난해 1월, 천안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A씨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소주 5병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달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 대한 공소 사실과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인과관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사로서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죄질을 보였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교사로서의 책임과 지탄받을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 사실에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대전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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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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