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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 혐의 간호조무사 징역 1년 10개월, 의사들에게도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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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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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9-0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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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으로 간호조무사 실형 선고

대구지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 A(67)씨가 일종의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억대 수익을 올린 혐의로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가담한 의사 B(8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의사 C(67)씨와 D(81)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경북 칠곡에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 B씨 등을 고용하여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해 약 32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그는 작년 4월에 의사인 척하여 피부병을 앓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고 직접 조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병원을 차리고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동생으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았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사무장병원 개설과 운영, 무면허 의료와 의약품 조제 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A씨가 편취한 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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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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