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금지, 압축강도시험 필수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원칙 금지, 압축강도시험 실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비오는 날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국토부가 최근 마련한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건설현장에서 우천 콘크리트 타설이 논란이 되면서,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개정에 착수했다. 기존에는 강우나 강설이 콘크리트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책임기술자의 검토와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애매한 규정만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에 강우나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변경했다. 단, 레미콘 차량 빗물 유입 방지, 현장 천막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으면 타설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비 오는 날에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진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견본을 채취하여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 시험 결과와 사전 및 사후 조치 사항들은 기록해야 한다.
김토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비오는 날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국토부가 최근 마련한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건설현장에서 우천 콘크리트 타설이 논란이 되면서,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개정에 착수했다. 기존에는 강우나 강설이 콘크리트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책임기술자의 검토와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애매한 규정만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에 강우나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변경했다. 단, 레미콘 차량 빗물 유입 방지, 현장 천막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으면 타설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비 오는 날에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진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견본을 채취하여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 시험 결과와 사전 및 사후 조치 사항들은 기록해야 한다.
김토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삼표산업, 초고성능 콘크리트 기술 홍보 및 연구 성과 공유 23.11.29
- 다음글중국 정부, 농민공 임금체불 대책 실시 23.11.29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