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불법 조폭문신 시술 사건, 검찰 적발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3-07-31 17:39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조폭문신 시술 불법 의료업자들, 검찰에 적발

광주지검은 조직폭력배들과 미성년자들에게 불법으로 조폭문신을 시술한 불법 의료업자들을 적발했다고 31일 뉴스1이 보도했다.

광주지검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와 B씨 등 총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문업자 12명은 국제PJ파, 충장OB파, 무등산파 등 조직폭력배 8개파의 조폭 128명을 포함해 2000여명에게 조폭문신을 불법시술하거나 문신업소에서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신 광고를 게시하고 손님을 모았으며, 조직폭력배들로부터 25억원을 받은 뒤 조폭문신을 시술했다. 조폭문신 시술 비용은 1인 기준으로 200만~500만원이며, 전신에 조폭문신을 시술할 경우 1000만원 가량이 든다.

A씨는 불법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 시계 등을 구입하고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2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했다. B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문신업소에 진통제용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 184개, 옥시코돈 641정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들 업자로부터 시술명단을 확보해 폭력조직 신규 가입자를 찾아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시술명단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32명은 폭력조직에 가입하기 위해 조폭문신 시술을 받았고, 그 중 4명은 실제로 폭력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일부 미성년자는 문신 시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