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사망으로 피의자에게 살인죄 적용 및 신상정보 공개 검토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3-08-06 11:50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사망으로 피의자 최모(23)에게 살인죄 적용될 것

경찰은 6일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 숨지면서 피의자인 최모씨(23)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뒤,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명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수원지법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경찰의 "도주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최씨를 구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씨에게 처음에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5시 52분, 최씨가 모친 명의 차량으로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앞 인도 위를 돌진해 걸어가던 A씨 등 5명을 들이받은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에는 모닝 차량이 전속력으로 인도 위 행인들을 잇따라 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하는 잔인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최씨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차량을 정지시키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9명에게 더 많은 부상을 입혔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최씨는 "내가 불행해서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씨는 2일 전 대형마트에서 흉기 2자루를 구입하고 가족이 모르게 차량을 몰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피해 발생, 충분한 범죄 증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