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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여성에게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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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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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1-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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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같은 곳에서 남성 20명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에서 심리된 이번 사건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30대)를 대상으로 한 재판이었다. 검찰은 이를 인정하며 A씨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명령 5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 앞서 A씨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지만 석방 후에도 인터넷이나 SNS에 불미스러운 글을 올리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최근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고인들이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 노출시켜 재판을 가볍게 받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는 경솔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하고 있다"며 "부모님도 피고인과 접견을 위해 매일 2시간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고 있다. A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온 점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에 큰 상처를 준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제 부족한 행동으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부끄럽다.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며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 것을 맹세한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일 오후 7시 3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서현역에서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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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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