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인 도피 행각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들의 도피 행각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죄 부적용 결정
대법원은 이은해(32)와 조현수(31)라는 두 용의자에 대해 범인도피교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이후 지인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지난 13일, 대법원 1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이씨와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재심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인도피교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두 사람이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증거가 발견된 시기에 도피하거나 도피 생활이 120일간 지속되었으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며,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한 것, 일부 물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 등은 통상적인 도피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피를 도운) 행위자들은 친분 때문에 도와준 것으로 보이며, 조직적인 범죄단체를 갖추거나 도피를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원심판결에서는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인 윤모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지인 2명에게 도피를 교사하는 혐의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잠적했다.
대법원은 이은해(32)와 조현수(31)라는 두 용의자에 대해 범인도피교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이후 지인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지난 13일, 대법원 1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이씨와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재심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인도피교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두 사람이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증거가 발견된 시기에 도피하거나 도피 생활이 120일간 지속되었으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며,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한 것, 일부 물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 등은 통상적인 도피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피를 도운) 행위자들은 친분 때문에 도와준 것으로 보이며, 조직적인 범죄단체를 갖추거나 도피를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원심판결에서는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인 윤모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지인 2명에게 도피를 교사하는 혐의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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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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