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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보복 협박한 폭력 조직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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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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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작성일 23-11-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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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조직 간부의 마약 범죄 사실을 제보한 수감자를 상대로 보복 협박을 예고한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에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 하단파와 영도파의 조직원 5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직원들은 최근에 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가 하단파 부두목 A씨의 마약 범죄 사실을 제보한 후, B씨를 대상으로 보복을 위한 협박과 위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단파와 영도파는 각각 40명과 50여명의 조직원을 보유한 부산의 대표적인 조폭들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기소된 5명 중 1명은 하단파 조직원이고, 나머지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인해 교정시설에서 별도의 수감 중이다.

하단파 부두목 A씨와 함께 수감된 C, D, E씨는 교도소에서 운동 시간 등을 이용하여 협박 계획을 세우고, 다른 교도소에 수감된 F씨와는 편지를 통해 협동하여 범행을 계획했다. 외부에 있는 조직원들은 교도소 이동 중에도 협박 계획을 중계하기도 했다.

이들은 B씨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협박 편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교도소에서 위증을 강요받고 있다며 검찰에게 독거 수용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하단파와 영도파 조직원들이 B씨의 진술 번복을 공모한 사실을 A씨의 접견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 또한 조직원들은 B씨가 법정에 출석할 경우 조직원들을 방청석에 앉혀 조직적으로 공동 배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판단했다.

이전에도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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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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