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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안 표류, 하반기에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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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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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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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법안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른 현안들로 인해 법안 논의가 하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4월에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6월 22일 국토교통소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이 개정안은 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이 개정안에는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 또한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월에 소위 논의 당시 부담금 부과 구간을 4000만원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간 합의에 실패하였다.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가 예상되었던 재건축 사업들은 법안 지연으로 인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대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초과이익 환수 예정액 중 90여 곳 중 41곳의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관계자는 "작년 9월 정부 발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법안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법안은 여러 현안들로 인해 국회에서 논의가 어렵다. 이에 하반기에도 법안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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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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