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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센터 목사, 상습적 성폭력 혐의로 두 번째 재판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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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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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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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센터 운영 목사, 상습적 성폭력 혐의로 두 번째 재판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피고인 A(46)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호종료아동센터 운영 목사의 두 번째 재판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성 관련 부분이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도 이에 동의하여 해상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방청을 제한하고, 피고인 측이 요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입소자 4명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A씨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A씨는 보호 종료 아동들을 보살피며 자신을 그들의 아버지로 여기며 행동했으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목사의 권위와 지위에 의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수사기관은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뇌전증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A씨는 이 입소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센터는 보육원에 있던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퇴소해야 하는 경우에 도움을 주는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 측은 지난 7월 첫 번째 재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수사기관이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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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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