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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중독 상태로 비행 중 비상문 열려고 시도한 10대,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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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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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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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중독으로 인해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징역 3년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추가로 A군에게는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만사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항공기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장기 7년부터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에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을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뒤부터 계속해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항공사는 착륙 후 A군을 인천공항경찰단에 즉시 인계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여객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한 후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비행 중에 발생한 항공보안 위반으로 심각한 사태로 인정되어 형법상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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