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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결산 결과 등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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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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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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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이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문에서 "노동조합을 믿고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회계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시행령은) 상급단체가 없는 노동조합에는 회계공시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상급단체가 있는 노동조합은 3중, 4중의 공시의무를 부과해 노동조합의 단결을 억제하는 반노동악법"이라며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회계공시를 두고 "정부에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의견과 "영세 조합원들이 입는 현실적인 타격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9월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급노조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소속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했다. 지금까지는 노조 조합비에 대해 별다른 조건 없이 15% 세액공제(1000만원 초과분 30%)를 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노사 법치주의의 일환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 정책을 꺼내 들었다. 조합원들이 조합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회계를 개선해 노조의 투명한 경영과 조합 내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다.

이번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결정으로 인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이어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결산 결과를 등록하게 되었다. 이는 조합원들의 이익과 투명한 경영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다. 정부와 조합원들은 이를 통해 노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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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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