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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재판 활동 감소와 국민참여재판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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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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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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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어려움 "법원의 고민 심화"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재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로,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할 경우 형사합의부 관할 사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거부가 있을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배심원은 해당 법원 관내의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로 추첨과 공정성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그들은 법적 절차를 따르며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가하고 양형을 결정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현행 사법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상식과 경험에 바탕을 두고 판결을 내리는 것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일반 국민이 판단하므로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의 해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는 일반 재판에서 생략되거나 간략화되는 경우가 있는 형사재판과는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을 열지 못하면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 305건(38.9%)에서 시작해 2017년 295건(37.2%), 2018년 180건(28.8%), 2019년 175건(28%), 2020년 96건(12.4%), 2021년 84건(10.7%)으로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자는 내부 목소리도 있었으나,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개최되고, 배심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40대 정모씨는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으며, "상식에 기반해 판결을 내린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법적인 요소와 절차에 따른 판단이 반영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상황이 개선되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역할과 중요성이 다시 강조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법원은 지속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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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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