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허위영상물 유포 피의자 검거, 국내 송환 후 제주경찰서 구속
제주경찰청, 해외 플랫폼에서 5800여 개의 허위영상물 유포한 피의자 검거
제주경찰청은 30일,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 보안메신저에서 개설된 공유방 및 해외 사이트에 연예인 얼굴과 타인의 신체를 합성한 허위영상물 5800여 개를 유포한 피의자 A씨를 미국에서 검거한 후 국내송환하여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쯤 피의자 A씨가 허위영상물 유포를 위해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던 보안메신저 공유방을 발견하였으며, 해외 인터넷 활동을 하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국제 공조를 통해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2019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무효화 및 인터폴으로의 적색수배를 요청하였으며,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를 통해 피의자 검거 등의 협력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서울)-국수본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제주경찰청 수사공조회의" 등의 실무 회의를 거쳐 지난 6월 미국에서 피의자 A씨를 검거하였으며, 노트북, 외장하드 등의 증거물을 확보하였습니다.
피의자 A씨는 강제송환을 거부하고 보석을 신청하였으나, 한미 수사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보석 불허 및 강제추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피의자를 체포하고, 증거물을 압수하였습니다.
제주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하며 4년 동안 해외 보안메신저와 해외 사이트에 허위영상물을 유포하였음에도 끝까지 피의자를 추적하여 검거하였습니다"라며 "미국토안보수사국(HSI서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의자의 미국 현지 주소를 특정할 뿐만 아니라,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노트북, 외장하드 등의 증거물을 확보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30일,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 보안메신저에서 개설된 공유방 및 해외 사이트에 연예인 얼굴과 타인의 신체를 합성한 허위영상물 5800여 개를 유포한 피의자 A씨를 미국에서 검거한 후 국내송환하여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쯤 피의자 A씨가 허위영상물 유포를 위해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던 보안메신저 공유방을 발견하였으며, 해외 인터넷 활동을 하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국제 공조를 통해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2019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무효화 및 인터폴으로의 적색수배를 요청하였으며,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를 통해 피의자 검거 등의 협력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서울)-국수본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제주경찰청 수사공조회의" 등의 실무 회의를 거쳐 지난 6월 미국에서 피의자 A씨를 검거하였으며, 노트북, 외장하드 등의 증거물을 확보하였습니다.
피의자 A씨는 강제송환을 거부하고 보석을 신청하였으나, 한미 수사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보석 불허 및 강제추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피의자를 체포하고, 증거물을 압수하였습니다.
제주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하며 4년 동안 해외 보안메신저와 해외 사이트에 허위영상물을 유포하였음에도 끝까지 피의자를 추적하여 검거하였습니다"라며 "미국토안보수사국(HSI서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의자의 미국 현지 주소를 특정할 뿐만 아니라,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노트북, 외장하드 등의 증거물을 확보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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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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