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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증에 대한 의학 지식과 법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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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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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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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증에 대한 의학 지식을 전달한 비뇨의학과 의사 홍성우(꽈추형)가 어느 남편이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면서 인공 유산에 나서는 아내의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아내는 남편의 무정자증으로부터 합의하에 정자 기증을 받고 임신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남편의 유언에 따라 아내는 인공 유산을 결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시어머니는 뒤늦게 며느리가 유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마음대로 손자를 없앴다"며 아들 명의의 집의 상속권을 박탈하였다. 때문에 며느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댁과의 갈등을 빚게 되었다.

이에 MC 김용명은 홍성우에게 국내 남성 중 무정자증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다. 홍성우는 "국내에도 꽤 많다"라며 "무정자증은 종류가 다양하며, 정관이 막힌 경우에는 수술로 통로를 열거나 고환에서 직접 정자를 채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고환 자체에서 정자를 만들지 못하는 병도 존재한다고 홍성우는 언급하였다. 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시도해도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돈 1000조원을 갖고 와도 이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손정혜 변호사는 방송 속 사연에 대해 "상속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가 해당된다"며 "민법에서는 이미 출생한 태아도 상속 순위에 포함시킨다. 즉, 아내의 억울한 점은 있겠지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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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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