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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성범죄 피해자 보호: 상충되는 이익에 대한 균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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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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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09-1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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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를 위로하려는 대응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를 다스리는 것은 실제 성범죄 피해자들을 더욱 억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의 정 검사(42)가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검사는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을 성범죄자나 폭행범으로 고소하는 무고 사건을 가려내지 못하면, 실제 성범죄 피해자들까지 의심을 받고 억울한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정 검사가 10년 이상 성범죄·강력사건을 다루며 얻은 결론입니다.

정 검사는 2010년부터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인천지검을 비롯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강력부 등을 거쳤습니다. 그는 지난해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13세 미만 아동을 성 착취한 사건과 3년 간 1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기업형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여 범죄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하반기 모범검사, 3분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과 2016년에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무고 사건을 접하게 된 것은 정 검사의 꼼꼼함에 기인합니다. 그는 성범죄 건수에 비해 무고 사건은 극소수임에도 기록을 꼼꼼히 분석하면 의심스러운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 검사는 "성범죄가 1000건이면 무고 사건은 1~2건 정도"라며, 이는 무고 사건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매달 최소한 1건의 무고 사건을 발굴하고 처분하는 것은 검찰 내에서도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성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로하고 동시에 무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무고를 저지른 사례도 공정하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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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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