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호텔에서 소란 피운 20대 여성, 실형 선고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살려달라"며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고 다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4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추징금 50만원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0시30분쯤 대전 동구 한 호텔에서 지인 B씨와 함께 물로 희석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투약 이후 B씨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다고 오인해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나 좀 살려줘", "나한테 다가오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30여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며 경찰의 팔을 이로 물기도 했다.
또한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약 10일간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필로폰 투약 회수가 많고,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4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추징금 50만원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0시30분쯤 대전 동구 한 호텔에서 지인 B씨와 함께 물로 희석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투약 이후 B씨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다고 오인해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나 좀 살려줘", "나한테 다가오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30여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며 경찰의 팔을 이로 물기도 했다.
또한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약 10일간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필로폰 투약 회수가 많고,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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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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