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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굴착기 조종한 50대, 친구 역과해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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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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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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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굴착기를 조종하다 옆에서 넘어진 40년지기 친구를 역과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은 A씨(56)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만원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6월 26일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했다.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로 굴착기를 조종하며 땅 고르기 작업을 진행 중 이웃인 B씨가 바닥에 넘어진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역과해로 인해 사망하게 된 것이다.

A씨는 같은 달에 필로폰을 2차례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상 향정)로 기소되기도 했다. 또한 사고 이후 A씨는 친구인 B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3일간 도망을 다니며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마약 관련 전과가 많고, 마약 누범기간 중에 재차 마약을 투약한 점을 고려하면 A씨에게 개신의 여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하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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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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