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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들의 허위 증언으로 법정에 넘겨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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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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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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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들의 허위 증언이 검찰에 걸렸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최근 60대 남성 A씨와 B씨를 각각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마약 유통 사건 C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C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서 위증 혐의를 받게 되었다.

A씨는 2020년 12월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기소되었으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0년 5월 서울 강남구에서 C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A씨는 필로폰 구매를 위해 C씨에게 400만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진술했다. 그리고 이후 C씨도 마약 판매 혐의로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C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C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적은 없다"고 증언을 바꿨다. 이에 C씨도 "A씨에게 돈을 빌리고자 400만원을 받은 것일 뿐 마약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가 허위 증언한 것은 B씨의 권유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C씨와 친분이 있었으며, 2021년 2월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A씨를 접견하여 "C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그가 처벌받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B씨는 A씨에게 "위증의 대가로 필로폰이나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면서 A씨에게 400만원을 주었는데, 이 가격에 해당하는 양보다 적은 필로폰 약 5g을 받았다고 밝혀졌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약 3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마약 사범들의 법정 허위 증언이 발각되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겨 조사하고 법의 품위를 회복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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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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