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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화장품에 숨긴 태국 남성,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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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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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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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화장품에 숨겨 태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30대 태국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유지하였으며, A씨는 이를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야바를 국내로 들여오기로 공모하고 화장품 속에 마약을 숨겨 국제 특급 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가 들여온 마약은 야바 330정과 2.46g이었으며, 이후 추가로 야바 346정을 남성용 화장품에 숨겨서 추가로 들여온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A씨가 들여온 야바의 총량은 676정으로, 시가는 약 1260만원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2월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태국 클럽에서 야바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며, "유통되지는 않았지만 유통된다면 범죄가 다른 곳에 확산될 위험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태국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며,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로 반영하면 형량이 더 늘어날 근거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불법 체류하며 마약을 수입했다"며 "심지어 투약까지 저질러준 것"에 대해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중형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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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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