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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상태로 돈을 빼앗고 살인한 40대에게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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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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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9-27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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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행인을 상대로 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

26일 대법원은 강도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세 최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6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아파트에서 나온 60대 남성을 폭행하고 돈 47만6천원을 빼앗은 뒤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범행 직후 달아나던 중에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재판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최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으나 형량을 줄이지 못했다. 대법원은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한 최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10년 동안 유지하고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이로써 최씨는 법적 제재와 함께 사회 복귀를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처음 보는 행인을 상대로 폭력적 범행을 저지른 최씨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제재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사회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함께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과 치료, 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범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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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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