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 주식 취득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 주식 취득에 대한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큐텐이 인터파크와 위메프를 인수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인수를 승인했다.
이러한 결론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시장에서 큐텐이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를 모두 인수하여 유통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되어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인상 등으로 소비자 후생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은 없었다.
공정위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결론보다는 과정이었다. 공정위는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큐텐,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의 합산 점유율이 8.35%로 매우 낮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기업결합 심사시 경쟁당국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상 회사들의 시장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큐텐이 인수한 회사들의 시장을 오픈마켓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경쟁하는 시장이 정말 오픈마켓으로 제한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예를 들어, 티몬의 시장이 오픈마켓이라면 오프라인 이마트 매장은 경쟁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티몬이 오늘 집중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추석 선물세트는 이마트의 추석 특판 매대에 쌓여있는 제품들이다.
이미 이마롯쿠라는 용어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이다. 쿠팡이 만든 이 용어는 자신들의 경쟁상대가 이마트와 롯데라는 의미이다. 이마트나 롯데도 쿠팡이 가장 큰 경쟁상대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신세계그룹이 지마켓을 매입한 후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여 유로멤버십 신세계유니버스를 만들었는데, 이는 쿠팡을 염두에 두고 계획된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은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큐텐 등의 기업들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도록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 주식 취득에 대한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큐텐이 인터파크와 위메프를 인수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인수를 승인했다.
이러한 결론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시장에서 큐텐이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를 모두 인수하여 유통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되어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인상 등으로 소비자 후생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은 없었다.
공정위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결론보다는 과정이었다. 공정위는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큐텐,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의 합산 점유율이 8.35%로 매우 낮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기업결합 심사시 경쟁당국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상 회사들의 시장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큐텐이 인수한 회사들의 시장을 오픈마켓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경쟁하는 시장이 정말 오픈마켓으로 제한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예를 들어, 티몬의 시장이 오픈마켓이라면 오프라인 이마트 매장은 경쟁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티몬이 오늘 집중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추석 선물세트는 이마트의 추석 특판 매대에 쌓여있는 제품들이다.
이미 이마롯쿠라는 용어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이다. 쿠팡이 만든 이 용어는 자신들의 경쟁상대가 이마트와 롯데라는 의미이다. 이마트나 롯데도 쿠팡이 가장 큰 경쟁상대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신세계그룹이 지마켓을 매입한 후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여 유로멤버십 신세계유니버스를 만들었는데, 이는 쿠팡을 염두에 두고 계획된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은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큐텐 등의 기업들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도록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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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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