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식료품 훔친 50대 가장, 보안요원 폭행 혐의로 실형 선고
대형마트에서 9만원어치 식료품을 훔쳤다가 쫓아온 보안요원을 폭행한 50대 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8시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9만3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A씨의 가방에는 딸기, 회, 초밥, 초코바, 김치 등이 들어 있었다.
500m 정도 도망가던 A씨는 자신을 뒤따라온 보안요원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절도보다 형량이 높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감경받더라도 징역 3년 6개월부터 선고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A씨는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물품이 모두 반환된 점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8시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9만3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A씨의 가방에는 딸기, 회, 초밥, 초코바, 김치 등이 들어 있었다.
500m 정도 도망가던 A씨는 자신을 뒤따라온 보안요원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절도보다 형량이 높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감경받더라도 징역 3년 6개월부터 선고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A씨는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물품이 모두 반환된 점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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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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