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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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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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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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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남성, 40대 여성을 납치하여 초등학교로 이동시켜 성폭행 및 현금 도난 혐의로 실형 선고 받아 1심 판결에 항소

최근 중학생 A군(15)이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그는 18일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14일에는 검찰도 "범행 내용이 형편없으며 가학적이고 가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양형의 부당성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2시경에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하여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이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이동시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후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강탈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A군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다른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강도 범행을 계획해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에 대한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로 배정되었으며, 아직 재판부가 지정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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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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