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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유명 배우 피해자에게 학교 폭력 거짓말 협박한 40대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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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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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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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유명 배우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차호성 판사는 16일 A(47세)씨에게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진행한 결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19일 배우 B씨의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고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위로금을 요구했다. 또한 "미투도 있으니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다", "한 번이면 된다", "방송사와 SNS에 확인을 요청할 것이다"라며 언론에 허위 사실을 공개할 것 같은 협박을 가했다.

그러나 B씨 측은 해당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여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 범행은 미수로 끝나게 되었다.

또한 B씨는 2021년 1월 20일 중형차를 5,500만원에 구입한 동시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대출 받아 마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을 이용하여 금품을 빼앗으려고 시도했으며, 학교 폭력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이 미수로 그쳤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아 입영이 예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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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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