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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른 성악 강사, 50대 남성 A씨 재판에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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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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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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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생 제자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성악 강사 재판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2일 50대 성악 강사 A씨를 상습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입시생인 제자 B양을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B양은 A씨가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점을 악용하며 범행에 항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씨는 B양 외에도 다른 입시생 제자에게도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작년 11월 7일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에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항고와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 피해자 조사와 추가 자료 확보, 법리 검토 등을 거쳐 10년 전의 성범죄 사건도 함께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는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를 철저히 유지하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교사들은 특히나 책임과 윤리를 갖고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재차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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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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